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가동 연한을 최대 10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마을에서 본 고리 원전 (오른쪽부터)1,2,3,4호기의 모습./김동환 기자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계속 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이날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의결했다. 오후 4시 재적위원 7인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이 찬성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지침으로 사고관리계획서 허가는 계속운전에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원안위 최원회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 관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앞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쳐 심사하면서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기 확산 인자(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평가) 및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2건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몫의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별도 민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원안위 존재와 심의 체계 법령에 정해진 규제 체계, 절차를 봤을 때 추가 논의가 이 단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