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신 초기 섭씨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먹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하면 하루 4000㎎를 넘지 않도록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켄뷰가 생산하는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이날 이런 내용의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집’을 발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지만, 고열을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 20~30주 머리가 아프면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만 복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면 세티리진과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을 먹을 수 있다. 식약처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변비가 지속되면 차전자피, 락툴로즈 성분의 약을 먹을 수 있다. 임신 중 체중을 과도하게 감량하면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다이어트 보조제는 태아 기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