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한 대웅제약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먹고 2명에서 이상 사례가 나타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를 먹은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 된다고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들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원리다. 소비 기한이 2027년 4월이었다. 대웅제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된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명은 알코올과 해당 제품을 같이 먹고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다. 두 사람은 입원하고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도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심의 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을 ‘이상 사례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위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제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넣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기식 기준과 규격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