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감사가 사실상 ‘사찰성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임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가 감사 권한을 빌미로 IITP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열람했다”며 “이는 사실상 사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가 IITP 감사를 겸하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와 IITP 감사실은 감사 계획이나 감사반 구성없이 개별 직원들의 육아시간, 월급, 유연근무, 임금피크제, 재택근무 여부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권이 있다고 해서 장관을 포함한 과기부 직원 전원의 출퇴근 기록과 휴가 내역 등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공공기관의 감사 역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ITP) 시스템 담당자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일부 열람 권한을 회수했더니, 상임감사가 이를 ‘감사 방해’로 엮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시적 인사정보 열람은 과도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이후 IITP 측은 “상임감사에게 IITP 직원의 인사 정보 사항을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며, 열람 권한 회수 이후 IITP 담당자에 대한 징계 통보도 있었다”며 “다만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부 사실은 확인됐지만 상시 열람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선비즈에 “장관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으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후속 조치라면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징계했는지, 감사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