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은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자국민 유전체 정보가 상업적 용도는 물론 연구 목적이라도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 기업을 겨냥해 엄격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상원, 2024년 1월 하원에서 각각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했다.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우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려 기업으로 중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와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의회 통과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관심 국가와 거래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 거래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외국으로 전송하거나 해당 국가와 공유하는 것을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바이오뱅크 사업을 시작해 자체적으로 50만명 이상의 자국민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암·전염병 등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영국은 올해 이런 자국민의 DNA와 지문 데이터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유럽 비영리단체 팬데믹행동연합(PAN)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반란 국가, 불미스러운 개인이 온라인에서 DNA 데이터를 내려받고 저렴한 장비를 이용해 병원균을 만드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