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급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컸다. 지난해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도입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된다. 해외 주요국 중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도는 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단속 건수는 2020년 13만7382건에서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권리 보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