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샤넬 액세서리 가품. /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샤넬 액세서리를 포함한 위조품(僞造品) 3400억원어치를 유통한 A(38)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위조품 4만여 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를 홍보하는 도매 업체를 발견,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가 부산 일대에서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품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샤넬, 에르메스, 까르띠에, 디올, 반클리프 아펠 같은 명품 액세서리 위조품이 78%였다. 포켓몬스터, 한리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표를 무단 도용한 잡화는 20%. MLB 같은 패션 브랜드 위조품은 2%였다.

A씨는 외과 수술 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로 명품 액세서리 위조품과 캐릭터 잡화를 만들어 도매로 판매했다.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