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복제약(제네릭) 의 출시가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내달부터 카나브의 약가를 내리겠다고 고시했다. 보령은 제네릭과 치료 질환이 달라 약가 인하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복합제 ‘듀카브’, ‘카나브플러스’ 등의 약가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카나브 30㎎는 439원에서 307원으로, 60㎎는 642원에서 450원으로, 120㎎는 758원에서 531원으로 30% 낮아진다. 듀카브는 21%, 카나브플러스는 47%까지 인하된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개발한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이자 15호 국산 신약이다. 치료 질환도 기존 고혈압에서 2020년 말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까지 확대했다. 카나브는 15년간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을 장악해 왔다. 카나브에서 파생된 다양한 병용 복합제 제품군인 카나브 패밀리는 지난해 15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보령 전체 매출의 약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3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섰다. 당초 동국제약의 ‘파마모노정’, 대웅바이오의 ‘카나덴정’, 알리코제약의 ‘알카나정’,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나브정’ 등 카나브 제네릭이 지난 5월부터 급여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보령이 제네릭 출시 무효를 주장하면서 출시가 두 달 연기됐다. 해당 제네릭 제품은 카나브가 추가로 허가받은 단백뇨 감소 관련 효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령은 이번 복지부 고시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 제품들은 ‘단백뇨 감소’ 적응증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카나브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며 “이에 따라 회사는 신약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고시 대로 당장 7월 1일부터 약가가 변경되면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합제 처방이나 가격 차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 보령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제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