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정보보호 규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가 밝힌 진정 사유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사측이 취업규칙 내 사내 정보보호 규정·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 시 ‘해고’,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징계성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근로자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절차적 위법 문제도 제기했다. 또 취업규칙에 없는 비밀 유지 계약서 내용을 포함시키고, 미작성자에게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정보 보호 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적극적 대응을 회피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기관에 추가 신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노조로부터 노동부 진정과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통보 받았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진정 건으로 내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시점이 평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내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작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임단협 안건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에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