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보유한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4개 기관에서 차폐체(납 커튼) 훼손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 후속 조치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4개 기관에서 자동화 설비 라인(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차폐체(납 커튼)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들 기관에 손상된 품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신고 기관의 기기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