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1억원 규모의 전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는 서울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을 변제하기 위해 전날 1억3917만여원을 제시했으나,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으로 인해 채무 연장과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른 지급제한(법적 제한)으로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동성제약은 1957년에 설립된 의약품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제약사로, 배탈 치료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등이 이 회사의 주요 의약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양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조카 나원균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오너3세 경영 체제로 바뀌었디. 이후 최근 이 회장과 나 대표 측이 대립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