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창업자 일가 형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녀 측 4자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모녀 측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모녀, 킬링턴 유한회사로 구성된 4자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오는 19일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4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를 근거로,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자 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며 “임 대표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흠결을 찾기 어려운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이사 측근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고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이사를 해임시키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이사를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