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과 고환을 절제한 남성의 생식세포를 얼릴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을 위한 지원 내용·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생식세포 냉동은 난임 시술에 많이 쓴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은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정자와 인공수정시키는 방법이다.
개정안에서 정한 지원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 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