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 검토나 심사를 한다는 세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R&D 예타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규모 R&D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억원 이상 R&D 사업은 유형에 따라 다른 단계를 밟게 된다. 예컨대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와 국제공동연구 등은 ‘연구형 R&D 사업’으로 분류돼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다.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은 뒤,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는 당락 결정이 아닌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 예산 심의를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1000억원 이상 ‘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선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 장비 도입처럼 별도 기술 개발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만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입자가속기처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 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심사뿐 아니라 추진계획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를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