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뉴스1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고, 입원했다가 29일 오후 관련 검사를 마치고 퇴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내리쬐어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에서 발생했다. 원안위는 29일 기흥사업장에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선 피폭 환자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 부종 등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안위는 환자들에 대해 염색체 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국의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