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40일간 쿠팡, SSG,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허위 표시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지재권 명칭 오기 등 기타 사례가 15건 적발됐다.
적발 제품 종류는 홍삼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규 관련제품이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순이었다. 녹용이나 즙 등 기타 제품은 158건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했다. 현재는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6조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약 4조 8000억원에서 4년만에 25%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