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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 개선 화면./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특허심판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심판 청구와 행정이 더 쉽고 정확해지도록 개선했다.

특허청은 18일부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를 실현했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을 통한 특허심판 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를 자동 입력하도록 했다. 서류 제출 전 오류사항을 시스템이 점검해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서류 형식요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보정절차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증서류 제출 시 매번 수동으로 기입해야했던 서증부호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판 방식업무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돼 업무 지원 방식도 개선됐다. 심판 방식업무는 민원인이 제출한 171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다.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는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해 방식심사관의 육안으로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해 심사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심판방식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 기술을 특허청 시스템에 접목시켜 특허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 심판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