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가 10% 인하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내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27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년 만에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중소기업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해왔지만 이번에 그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아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한다. 또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를 각각 65%, 25% 인하해 4만원으로 통일했다.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현행 특허분할출원제도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출원 상태를 지속하거나 심사 처리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유럽 특허청처럼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분할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출원료도 함께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