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허청이 12일 발표한 ‘2022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로 NPE가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E가 제소한 소송 중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로 대부분이었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수도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 분쟁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피소된 149건의 특허소송 중 정보통신 분야가 65건, 전기전자 분야가 51건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특허 분쟁을 집중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특허청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전체 특허분쟁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NPE 연관 소송은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중 비중이 최대치에 이르렀다”면서 “대기업에 집중되던 NPE 소송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