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월 9 일 무게 2450㎏ 미국 지구관측위성의 추락 예상지점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정부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위성 잔해가 한반도를 벗어나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 국민도 우주 쓰레기의 위험에 놓였던 것이다. 우주 산업이 커지는 만큼, 우주 쓰레기 추락 위험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구 상공에는 고장 또는 임무 종료된 2991 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1만8997 개의 우주쓰레기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고장, 임무종료,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쓰레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5 년간 884% 이상 증가했다.
파편 추락의 증가는 최근 민간 위성 등 인공우주물체 발사가 늘면서다. 최근 5 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우주물체는 2018 년 511 대, 2019 년 532 대, 2020 년 1355 대, 2021 년 1876 대, 2022 년 2468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수도 2018 년 250 개, 2019 년 330 개, 2020 년 422 개, 2021 년 534 개, 2022 년 2461 개로 매년 급증가하는 추세다 .
◇한반도 위협 사례도 8건
이 중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례는 2011 년 뢴트겐, 2012 년 포보스-그룬트, 2013 년 코스모스 1484 및 GOCE, 2015 년 프로그레스 M-27M, 2018 년 톈궁 1 호, 2019 년 톈궁 2 호, 2023 년 1 월 NASA 지구관측 위성 추락 총 8 건이다.
하지만 추락 우주물체 제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본적인 관측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우주쓰레기의 정확한 추락 지점 및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오염, 건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가 두 차례 발송됐지만 현행법상 인공위성의 추락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과 같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