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과 메디톡스 제품.

지난 6년간 이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전달하고, 일부 균주로 만든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며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菌株)와 생산 공정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菌)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로, 이 독소를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진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우리 균주와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란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와 합의하면서 ITC 판결은 무효가 됐다.

한편, 판결 선고 이후인 오후 2시30분 기준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16% 떨어진 12만8600원에, 메디톡스는 22% 오른 16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