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의원실 재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0개 가운데 6개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2019년 7월~2022년 6월) 수거 명령을 받은 11개 업체의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만3907개 가운데 4764개(34.3%)만 수거·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시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베개 2209개를 판매한 한 업체는 2019년 9월 원안위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단 5개만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서 정하는 수거 조치기간 3개월을 훨씬 넘겼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팔찌를 판매한 업체가 원안위 수거 명령을 받기 전 해당 제품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인지 모른 채 재고량 2935개를 일반폐기물로 폐기한 사례도 있었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소파베드의 경우 판매량(761개)의 98% 이상이 ‘쿠팡’과 ‘오늘의집’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올해 4월21일부터 수거를 시작했지만, 조치기간을 넘긴 7월31일 기준으로 절반가량(376개)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소비자를 알 수 없어 회수가 안 된 경우가 이고, 영세한 업체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웠다”라며 “업체들을 독려하는 등 회수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