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 전경./한국수력원자력

국내에서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28기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검토’를 포함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등 국내에서도 상용로 해체 시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년)에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제출 시 예비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인허가 절차가 바뀌었다.

이날 승인된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2월까지 사전 심사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 수정 등을 거쳤고 이날 최종 의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국내 가동‧건설 중인 모든 원전이 일괄적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낸 것”이라며 “나중에 영구 정지가 결정되면 최종해체계획서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운영·건설 중인 원전 28개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를 제출해 최근 원안위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예비해체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며, 실제 해당 원전의 영구 정지 시 만드는 최종해체계획서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