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합리적 검증에 기초한 의과학 분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해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984년 설립된 대한민국 과학의학계의 대표적인 언론전문단체로,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 등 54개 회원사의 과학기술, 의학건강, 기상환경 등을 담당하는 약 350명의 현직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해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한다”라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위기와 변화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토론과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정확하고 정직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과학보도의 중요성은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개념과 기준도 불분명한 허위·조작보도라는 낙인을 찍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과학보도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협회는 코로나 치료제나 방역과 관련된 정상적인 소속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정치세력과 연관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이메일 폭탄과 전화 공세로 압박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는 무서운 도구로 규정한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의과학이나 제약 분야에서 언론보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