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직원들이 최근 대규모 주식을 잇따라 처분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앞둔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를 공지했다.

인천에 있는 셀트리온 본사 건물.

28일 셀트리온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셀트리온 주식을 처분한 특수관계자는 총 8명이다. 이들이 처분한 셀트리온 주식은 총 3만473주다. 셀트리온홀딩스 유헌영 부회장은 1만주(약 36억원)를 내놓았고, 백경민 이사는 20억원 규모를 팔았다. 특히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김근영 사외이사는 지난 22일 3000주를 36만8000원에 장내 매도해 약 11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그는 “셀트리온 초기부터 개인투자를 해왔다”며 “이번에 셀트리온 3000주는 세금 문제로 처분해 다시 셀트리온헬스케어 5000주를 샀다. 차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선 자사 주식 보유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4대 그룹 관계자는 “비록 주식을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사외이사 선임 때는 매각을 권유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주식을 처분한 8명 중 5명은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내려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주식 10억원 보유)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회사는 “최근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공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