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대웅제약 사이에 벌어지는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소했다.

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OUII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나보타’를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면서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고, OUII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양측의 분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전(前) 직원이 균주와 생산 공정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며 2016년 경찰에 진정을 냈으나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메디톡스는 다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TC 최종 판결은 다음 달 19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