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을 불기소한 데 대해 고발인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고(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하지 않기로 했다. 신 총장은 과기정통부가 고발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한 감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신 총장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감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신 총장이 2012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 버클리 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그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신 총장을 과학계 적폐로 몰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신 총장과 DGIST 교수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