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요건은 기존 전세 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접수 기간도 지난해에는 약 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다만 자격심사와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 86%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했고 전세 대출이자·월세 등으로 매달 높은 고정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부담은 60만원 미만(22%), 60~80만원 미만(35%), 80~100만원 미만(26%), 100~130만 원 이하(17%) 순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78%는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 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월 2일~6월 30일)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출산 가구도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 기한 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