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중과 부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규제 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에도 “지난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상속증여센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를 2022년 7월 17억원에 매수해 2025년 11월 31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시 양도세와 지방세 합산 세금은 약 5억7764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약 9억2667만원, 3주택자는 약 10억80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전보다 최대 5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2022년 3월 15억6000만원에 사서 3년간 보유한 후 23억3000만원에 매도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야 할 양도세(지방세 포함)는 중과 유무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 차이가 난다. 양도세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