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1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1145가구)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1284가구), 신혼·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별로는 서울 1670가구, 경기 1258가구, 대구 362가구, 경남 165가구, 충북 153 가구, 충남 107가구 등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