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체류자격 등 거래신고 내용이 확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1793건에서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파악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높았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48%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 중 서초구는 75%(20건➝5건)를 기록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 거래량로 보면 중국이 72%(778건)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다음으로 14%(152건)를 차지한 미국이 41% 줄었으며, 그리고 캐나다는 3%(36건)였다.
아울러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건은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 지역 거래 건이다.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 후 실거래 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인으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그리고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