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포함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가능액이 줄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차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10월 거래량(8663건)에 비해 72.6% 줄어든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신고 건수가 더 늘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고려하면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컸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이다.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쳤다. 10월(210건)에 비해 91.4% 감소했다. 성동구도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 줄었다. 또 강동구는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는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며 감소폭이 컸다.
반면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았다. 서초구는 11월 계약이 현재까지 154건 신고돼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에 그쳤다. 강남구는 10월 293건, 11월 현재 201건으로 31.4% 감소했다.
두 지역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11월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다. 용산구도 10월 114건에서 68건으로 40.4%, 송파구는 608건에서 340건으로 44.1%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