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1이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1이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미적용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약 2.78배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4만1896가구가 공급돼 1순위 청약자 43만7614명이 몰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0.45대1을 기록했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경쟁률 15.94대1, 미적용 아파트는 6.2대1이었다.
지방에서는 전체 4만6704가구 공급에 19만8968명이 1순위 청약해 평균 청약 경쟁률 4.26대1을 보였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경쟁률이 6.56대1이었고, 미적용 아파트는 3.79대1이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열기가 집중되는 것은 치솟는 집값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