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의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전월(99.5%)보다 2.8%포인트 상승한 102.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처음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로 낙찰받는 물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한강 벨트’ 지역의 낙찰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광진구는 지난달보다 27.9%포인트 상승한 135.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도 17.7%포인트 오른 122.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 용산구(117.6%), 송파구(114.3%), 강남구(110.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일주일 만인 10월 27일 하루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139.7%)와 현대6차(130.9%), 서울 성동구 금호동 한신휴플러스(130.9%)가 모두 130% 넘는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서울 양천구도 신정동 뉴목동아파트가 118.5%,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길우성아파트가 112%에 낙찰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6%로 전월(50.7%) 대비 11.1%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6명으로 전월(7.9명)보다 소폭 줄었다. 지지옥션은 “낙찰률 하락은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 등 외곽 지역에서 유찰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지만, 주거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은 그렇지 못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리한 고가 입찰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