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의도적인 ‘통계 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과거 통계를 활용하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국토부는 행정소송 위기에 처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한 뒤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10·15 대책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직전 3개월 통계’의 해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 지역을 선정했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13일 9월 통계를 미리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를 제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풍선 효과 예방을 위한 규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규제 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며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