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집 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발언하고, 부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갭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과했다.

이 차관은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관련 논란에 대해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사과문 발표는 질의응답 등을 받지 않은채 2분 가량의 입장 발표로 끝났다.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그는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 이번 기회로 제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차관은 “돈모아 집 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면서 “(돈을 모아) 집값이 비교적 낮은 노원·도봉·강북에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에게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 이후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최고 호가 42억원 짜리 아파트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차관의 아내 한모씨는 작년 7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일 전인 10월 14억8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 ‘갭투자’로 집을 구매한 것이다. 갭투자로 구매한 해당 아파트는 1년새 최고 호가가 8억5000만원이나 오른 42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갭투자자에게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었던 이 차관이 전세를 살아주는 계약을 다시 맺어 실거주하지 않는 갭투자자에게 집을 판 셈이 됐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 측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절세 방법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이날 사과 발표에서 “주택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