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며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16곳의 연립·다세대 주택도 함께 규제로 묶었다. 16개 단지에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연립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 및 구로구 신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다세대 주택도 토지 거래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은 올해 3월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를 고시하며 이들 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지 규정상 저층으로 건축돼 동일 단지 아파트와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돼 있는 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동일하다.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일반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 집중되던 매수 수요 중 일부가 비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에 비해 0.7% 오르며 지난 7월(0.3%), 8월(0.48%) 등 오름폭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