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들이 여전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 1년간 수주한 사업 금액은 8000억원이 넘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원이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이다. 지난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이다.
2023년 4월 LH가 시행,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던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대들보(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천장)를 직접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였다. LH는 무량판 구조를 위해 기둥 상부에 전단보강근(철근)을 심어 건물을 지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철근을 빼버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졌고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사고 이후 LH는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LH는 관련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전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들은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업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난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도 제재에 불복, LH 사업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업체에 LH 출신 2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원이 현직 부장급 이상 중책이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을 부과받은 B업체에서는 10명의 LH 전관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 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