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격을 호가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집값 담합 행태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입주민들끼리 의도적으로 호가 담합을 제안하는 행위를 뜻하는 집값 담합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였다. 수도권 안에서는 경기도가 1088건(전국의 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44건(14.9%), 인천 222건(9.6%) 순이었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부산이 가장 많았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287건)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대구가 85건(3.7%), 경남이 62건(2.7%)으로 많았다.
2020년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경찰 수사에 착수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작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매년 늘어, 2020년 46건(3.2%)에서 작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