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 부천시 옥길지구 한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방재혁 기자

허위 정보가 넘치던 비(非)주택 분양 시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과장된 분양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는 주택과 달리 비주택 시장은 과장·허위 분양 정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국회는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분양 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30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개정안은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구할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이를 구해야 하고,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양 사업자와 분양 대행자가 비주택 분양 시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비주택의 분양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택 외 건축물을 분양할 때 허위 정보가 넘쳐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은 법적으로 분양 시 과장 정보 제공을 금하고 있는 반면 비주택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주택 허위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 당시 수분양자에게 “숙박 위탁운영사를 껴서 계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주거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홍보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보통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생숙 피해자가 늘어나자 결국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20%에 달하는 임대 수익률 보장, 실입주율 90% 이상 등의 허위 광고로 인해 분양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066곳에 가운데 40%가량이 공실인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주택 분양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은 “(개정안은) 분양 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 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