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 뉴스1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만들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로,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 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이번 성과에 이어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 및 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산 실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앞으로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하면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