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다./뉴시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되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부부 합산 월 소득 기준도 13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별공급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주택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0일 입법·행정 예고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출산이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청약할 자격을 준다.

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또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별공급 유형의 맞벌이 기준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911만원)였으나, 이를 2배(1302만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