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 준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000가구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