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약정 임대주택 ‘BMC 청년인家’ 외부 모습./부산도시공사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