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박탈된다.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었던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1인당 3명으로 제한하는 채용 상한제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대거 동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지난 3년간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단기간 내 주택을 대량 매입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집을 매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확인한 의심 사례는 수사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