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특별 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대규모 미달이 나오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선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이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인기 지역의 특별 공급 물량은 2룸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셋 이상)와 노부모 부양 유형 같은 특공 수요자는 가족이 지내기에 턱없이 비좁은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청약 통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 공급에서는 전용면적 49㎡가 다자녀 가구 유형으로 62가구 나왔는데, 청약 신청은 45건에 그쳤다. 전용 39㎡ 노부모 부양 유형도 34가구 모집에 5가구만 지원했다. 전용 39·49㎡는 방이 둘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가 살기엔 너무 비좁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외면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수요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좁은 평형만 특별 공급으로 나온 것은 분양가 규제 탓이다. 지난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 공급을 금지했다.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가 자칫 ‘금수저’ 계층의 자산 증식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3.3㎡(1평)당 228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9월 기준 2806만원으로 23% 뛰었다.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선 방 3개 타입 중 가장 면적이 작은 전용 59㎡의 분양가도 9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59㎡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비싼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기준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특별 공급 기준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 점도 소형 아파트 특별 공급 미달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일단 분양받고 나서 자녀 분가나 세대 분리로 가족 수가 적어지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특별 공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높아진 분양가에 맞춰 특별 공급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