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가까이 공사가 전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3일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입장을 2일 저녁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제시한 중재안은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계약의 유·무효를 더 논하지 않고 기존보다 5600억원 상향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것을 시공단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단은 “조합이 법원에 낸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을 의결한 총회 결정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했다. 시공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일시 중단한 사업현장 내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국내 최대 규모인 아파트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 중단 사태로 서울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강동구청,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