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그동안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야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앞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이 과세 방식별로 직접 세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고 신청 기한도 이달 30일까지로 촉박하다.

땅집고 앱에 탑재한 ‘택스맵’

땅집고 앱에 탑재한 ‘택스맵’에선 1주택자(아파트)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할 수 있다. 택스맵 지도에서 원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클릭하면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보유 기간과 소유자 연령을 설정하면 세금 계산에 반영된다. 땅집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