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신현종 기자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집값 급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씩 저렴한 현상이 일반화하면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부 지역에서 청약 신청 자격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에선 세종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고, 경기도 과천 주민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 거주자만 관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했다. 현재는 전체 분양 물량의 50%는 세종시에 살지 않는 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 당시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세종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역차별’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지면서 시세 차익 목적의 청약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달 말 ‘세종 자이 더 시티’ 청약 신청자의 85%(20만명)가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세종시민은 이달 초 청와대에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과천시는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은 2년 이상만 살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는다. 오래 거주했다고 혜택을 더 주진 않는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과천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