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남·송파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 넘는 부속 토지를 가진 주택을 거래하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이 ’18㎡ 초과'였지만, 일부 소형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각각 면적이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만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최근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대상 면적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용산·영등포·양천·성동구 일부 동(洞)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조정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지면적이 작은 일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을 규제하지 못해 이 주택들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작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공급면적 12평형)는 대지면적이 13㎡로 허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 바뀐 기준에 최저 비율(10%)을 적용하면 토지 면적 6㎡ 넘는 주택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는 거래 금액 관계없이, 기타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내역과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 증여나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의 투기를 모니터링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